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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분 금융결제원(CMS이용신청) 서울보증(보험가입)
    ①신규신청 <공 통>
    · 거래은행CMS이용계약서 사본
    · CMS이용신청서

    <법 인>
    ·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· 법인등기부등본
    · 법인인감증명서 (공동사업자일경우 전원)
    · 통장사본

    <공 통>
    · 이행(지급)보증보험 청약서
    · CMS이용신청서 사본

    <법 인>
    ·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· 법인등기부등본
    · 법인인감증명서 (공동사업자일 경우 전원)
    · 재무제표 (별첨'확인서'서식포함)
    ·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
    (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)

    ②담보변경 <공 통>
    · CMS이용(변경)신청서

    <공 통>
    · 이행(지급)보증보험 청약서
    · CMS이용(변경)신청서 사본
    ·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

    ③한도증액 <공 통>
    · CMS이용(변경)신청서
    <공 통>
    · 보험계약(변경·정정)승인신청서
    · CMS이용(변경) 신청서 사본
    ·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
    ④만기갱신 <공 통>
    · CMS이용(변경)신청서
    <공 통>
    · 담보변경과 동일한 서류

    주) 신규로 CMS이용을 신청할 경우
    ② 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할 경우(직접접수담보금, 은행지급보증은행접수 → 보증보험)
    ③  월간출금한도액(보험가입금액)을 증액할 경우(보험기간 종료일은 기존계약 종료일과 동일, 기존계약 종료일이 1년 이내 끝날 경우 '2년형'으로 갱신 가능)
    ④ 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할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(매년11.1 ~12.15) 까지 갱신
     
    * 월간출금한도금액(보험가입금액)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, 재무제표(부가세과세증명원)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. 단, 보증보험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.
    월간출금한도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설 법인(개인사업자) 또는 비영리법인·단체로서 재무제표(부가세과세증명원)를 제출할 수 없는 이용기관은 서울보증(02-566-5689)으로 문의